[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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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형) |
소분업체
(소재지) |
제품에 표시된 제조원
(소재지) |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
생산량 |
판매량 |
재고량
(압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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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마루 찰순대
(즉석조리식품) |
유한회사 도니팜
(전북 김제시 금산면) |
해찬식품
(충남 금산군 진산면) |
2018. 12. 11.까지 |
523kg |
232.2kg |
290.8kg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