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폭력가해자’는 계속 근무...‘피해자’는 사후 조치 신뢰 못해 시설이용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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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력가해자’는 계속 근무...‘피해자’는 사후 조치 신뢰 못해 시설이용 그만둬!

사건 후에도 폭력가해자를 피해자와 “재지정” 매칭...상식적으로 이해 불가(不可)?
기사입력 2025.11.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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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폭행사건 이미지2vv.jpg
사진/ 제천에 있는 00주간활동서비스센터. 이동희 기자.

 

지난 9월 충북 제천의 00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폭력사건’ 관련 피해자 및 동(同) 시설 이용자 학부모들이 ‘폭력 피해 사후 조치’에 불만과 투명한 해결 의지 결여에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입장과 의견이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존중됐는지 여부와 트라우마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 회복,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려깊은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폭력 피해를 겪은 보호자 A씨는 “또다시 이번 사건을 떠올리는 자체가 고통이고 폭력을 행한 당사자가 버젓이 그 시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간센터시설을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편으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또 다른 장애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이어 A씨는 “시설 종사자가 여러 명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호자·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를 재지정해 저의 자녀를 2차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A씨는 “장애인 부모로서 복지시설에서 매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주는 처사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이 밝혀지도록 CCTV 공개 등 관련기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설 책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규정에 따른 감봉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라며 “절차대로 인권옹호기관에 의뢰해 내린 결정으로 경찰 신고 사안은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경찰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지정을 왜 가해자의 종사자이어야 했는가?”라는 질의에 시설 책임자 B씨는 “피해자를 담당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어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게다가 시설 책임자 B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의도가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든다”라며 “CCTV 공개 등은 경찰 수사를 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이용 보호자들...“단체로 경찰기관에 고발”할 예정

 

이 사건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고 사후 조치에 불만이 많아 시설이용자 보호자들은 단체로 경찰에 ‘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복지시설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 회복 차원에서 00지부장 관련 △병가 연가 및 급여 부정 수급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공개 △권익옹호기관 폭력사건 처리 결과 공개 △폭력 가해자 재지정 경위 등을 공개 △제공기관 관장 급여, 충북협회장, 제천지부장, 주간활동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직책 보조비 등 공개를 요구했다.


취재 중 마침 제천시에서 00주간활동센터에 지도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시 담당자들이 과연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으며 결과가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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