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천 남동구 공무원 “억울한 누명”으로 고소.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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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공무원 “억울한 누명”으로 고소.진정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회손 시킨 구청 간부공무원 논란
기사입력 2022.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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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경찰서, “공무원 범죄사실 수사개시” 기관통보...

▶ 남동구청, 수시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보환조사 등 조치


[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인천남동구가 “주홍글씨” 누명을 씌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B씨를 구청의 요직에 근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A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경 남동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4명에게 각 5천만원씩 총2억원을 받았다고 하고, 탈락한 2명은 돈을 주지않아 불합격했다며 불합격한 사람 중 한사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허위 내용의 통화 내용을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2019년 8월 21일 남동구 간부공무원 B씨가 녹취하고,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여 제보자 A씨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켜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보자A씨는 "녹은파일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라고 하며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단, 1원도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과정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B씨와 그의 지인 민간인 이모씨를 지난 10월 31일 수사기관인 인천남동경찰서에 녹취속기록. 등 서명부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라고 했다.


또한, 인천시청 감사실, 남동구청청실, 남동구의회 의장실, 남동구 감사실 등 행정기관에도 서명부와 진정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로 논란이 되고있다.

 

제보자A씨는 "2019년 9월 4일 11시경 K모씨로부터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확인한 결과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녹음파일은 2019년 8월 21일 13시 42분경 최초 B씨가 녹음하고 생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제보자A씨는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들이 1주일에 3일 근무(주21시간)를 하면서 한달에 약1백3만원, 연1천2백3십6만원을 받는 분들에게 채용과정에서 5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제보자A씨는 남동구청과 감사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해당 공무원 B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동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남동구청 감사실은 사실확인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등을 징구하고 수사결과 통보 시까지 조사를 보류 중이라며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해당 공무원 B씨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를 일부러 할 여고 한 것이 아니고 자동녹음이 된것이며 ‘공익차원’에서 제3자에게 전달은 되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담당변호사 또한 "B씨가 녹음파일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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