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본보는 지난 7월30일자 홈>영상면에 <[영상]정의당 경기도당 “문제 지적했더니 폐원 수순, 연세숲유치원 사태 교육당국 나서야”>라는 제목으로 「전국 사힙유치원 교직원 노동조합, 학부모, 정의당 경기도당의 명의로 30일 오후 국회 소통과에서 용인숲유치원 폐쇄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을 규탄했다.
박용환(비리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 공동대표)과 송치용(경기도의회 의원)은 ”연세숲유치원측이 ‘부실급식’, ‘안전부실 통학버스 운행’. ‘저임금지급’, ‘지원금 5억원 부당이득’ 등 문제가 지적되자 일방적인 폐원절차를 밟고 유치원 문까지 걸어놓는 등의형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유치원이 문닫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결과, 제보자 박용환(비리유치원 범죄수익금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교사(피의자)들이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강요, 부당이득, 모욕,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20형 제75591호)하였으나 불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수원고등검찰청 2020고불항4284호)에 대하여 항고 긱각된 사건은, 재항고 기간의 경과로 무혐의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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