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월호 참사 6주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현수막 게시, 밀양시선관위 "일부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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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현수막 게시, 밀양시선관위 "일부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 밀양시내 총 34장 게시, 일부 현수막 '게시중단' 권고 받기도..
기사입력 2020.04.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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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 기자]=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밀양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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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밀양시민모임' 등 14개 시민단체, 12명의 개인 등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34장의 현수막을 밀양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했다.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민 각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사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과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는 취지다.

오늘부터 15일간 게시되며, 이 과정에서 밀양시선관위에서는 2장의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9조 1항 (중략)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는 조항을 들어 '삭제' 또는 '게시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를 기억하는 밀양시민모임 황미경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영남루 앞 밀양교 위에서 오후 6시부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준비한 이번 선전전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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