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서장 최성환)는 31일 12:00〜13:30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및 중앙로지하상가 등 에서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허위신고‧장난전화NO, 허위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라는 제하의 전단지를 시민상대로 배포하면서 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대전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는 538,003건으로 이중 생활민원 상담과 허위신고 등 경찰출동을 요하지 않는 신고가 266,176건으로 전체 신고의 4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서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신고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본 캠페인을 실시했다. 허위·장난신고대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전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전동찬은 “생활불편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범죄와 무관한 민원을 112로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불편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이용하여 112로 걸려오던 일반 민원전화를 흡수해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