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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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사입력 2018.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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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인천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가입 계도기간이 8월31일로 종료돼 9월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등이며 부평구 내 700여 개 시설이 해당 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오는 8월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과 안전기획팀(☎509-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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