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건능이버섯’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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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건능이버섯’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7.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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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 표시
수입 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수입량
(kg)
건능이버섯
키르키즈스탄
창운무역
(경기도 의정부시)
2020.11.14.,
2020.09.1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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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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