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양해용 기자]=경인지방병무청(청장 조규동)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올해 5월 29일부로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만 25세~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 외여행을 허가하였으나, 개정일 이후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는 8월 1일 이후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외체류 중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금번 개정은 국외여행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 콜센터 1588-90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