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울시립교향악단, 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20건 중 16건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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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20건 중 16건 조치 완료

직원 채용 및 평가제도, 항공료 지급, 오케스트라 특수 업무 수행자 겸직 및 비상근 단원 보수 책정 등에 관하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
기사입력 2017.07.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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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평가, 직급별 정원, 기부금 모집 활성화 등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 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

 

[뉴스앤뉴스 박순호 기자]=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은 ’17. 2월부터 지난 3년간(’14. 1. ~ ’17. 2.)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20건의 처분요구 사항 중 16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수립을 진행 중이다.

 

먼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오케스트라 특수 업무 수행자 겸직,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직원 평가 공정성 부족, 근태관리 지도 감독 미흡은 내규 개정, 개선 방침 수립 등을 통하여 부적정한 사항의 개선 조치를 완료 하였다.

오케스트라 특수 업무 수행자 겸직에 대한 부분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인력집단 풀을 확보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공연기획 자문계약 종료시 감사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운영과 관련, 규정과 현행이 맞지 않았던 직원채용 시 인·적성검사 반영 여부에 관한 조항은 현행에 맞게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내규를 개정하였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등을 참조하여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부적정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직원 고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였고, 상세 평가의견 기재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평가 등급 결정시 규정에 따른 배분인원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카드놀이는 인사위원회에서 법률자문결과 불법사행성 오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자들을 경징계 조치하였으나,

감사에서 지적된 비위·과실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분으로 징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범자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비상근 단원 보수 책정에 관한 이사회 형식적 운영, 아카데미 강사료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항공료·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보고 및 예산 전용, 부당 가족수당 수령액 환수를 하였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 개정 및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 하였다.


외국인단원의 임차주택 관리·운영 방침을 주택임차내규로 규정화하고 실거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임차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임차주택유용 관련 보증금 이자에 대한 환수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상근 단원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하여는 비상근 단원의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과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티 브라스 아카데미 강사의 보수 및 계약조건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강사료 예산 편성 관련, 이사회를 거쳐 인건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다.

항공료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문제되었던 사항과 관련, ‘14년 이후부터 모든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였고, 향후 부적정한 업무처리 재발 시 철저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 2016년까지 지급 확인된 부당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환수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기부금 관련 사항을 보고 완료하였고, 기부금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여 혼동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급 전환에 대해서는 과거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던 만큼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도록 노사간 합의하였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적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재단 출범 당시부터 공연으로 인한 야간·주말 근무가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책정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금액으로,

과거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유연근무제·대체휴무제 실시로 시간외수당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다.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검사 및 계정관리 소홀, 대규모 야외공연 자체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시스템 구현하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고, 야외음악회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직급별 정원 운영, 규정과 다른 공연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중이고, 부당해고 관련 단원평가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고, 기부금 모집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제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내부 방침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각종 수당(사회자수당, 단원 협연료 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기부금 모집 및 홍보 활성화 대책 미흡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부금 모집 활성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해고 단원 복직조치 등 노동인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해고소송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단원평가 및 해고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고, 업무처리 시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같은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향 최흥식 대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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