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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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 연장!

당초기한 2017. 5. 22.에서 2020. 5. 22.로 3년 더 연장
기사입력 2017.03.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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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현은미 기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 불 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17. 5. 22.에서 ’20. 5. 22.로 3년 연장되었다.
 
본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 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 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 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 서류로,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의 지적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1) 등기부등본
2)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3)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 표시 명세서
5)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특히 이번 제4차 특례법은 1차(‘86~’91), 2차(’95~‘00), 3차(‘04~’06)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유치원 등 주민공동시설)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이에 도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 발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도내 본 특례법 대상필지 중 아직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건 전수에 대하여 도지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 토지과장(고인택)은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본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 및 공동주택단지의 공 유토지 발굴 등 적극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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