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현은미 기자]=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이 개선되고 상담 콜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원주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할 때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다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세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