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농자재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유기질비료(이하 퇴비) 지원사업이 정책 혼선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방법의 퇴비 신청과 배정으로 인하여 농업인은 퇴비를 뿌려야 할 시기에 적정량의 퇴비를 공급받지 못하여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올해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시. 군의 관련 공무원들은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갈팡질팡 하고, 퇴비 공급업체들 또한 전년과 다른 퇴비 유통경로로 인해 출하량의 감소 및 물류대란 등으로 당황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퇴비 보조사업은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담당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각 시.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였는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본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작년의 지침을 통해 2014년부터는 시.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확정하여 금년 11월 1일 변경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침을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지침이 현장의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알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군 공무원들은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 보조사업의 당사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와 준비가 부족하여 퇴비 신청방법조차 몰라 농협과 읍. 면사무소를 오가는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논을 소유한 농업인도 퇴비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하우스나 밭작물 농가 및 과수농가는농사에 필요한 양의 퇴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마을 이장들이 퇴비 신청과 관련하여 퇴비 공급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농촌은 노령화되었고, 연로한 농업인들이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퇴비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을 대행하게 되었고, 치열한 퇴비 판매전을 벌이는 업체에 접촉하여 자기 마을에 공급하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이장들의 그릇된 행위는 한두 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의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사법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장. 단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정도도 파악을 하고, 원할한 처리를 위한 능력배양도 해야 한다.
담당 부서 정책 입안자의 얕은 지식과 짧은 소견으로 만든 지침을 밀어붙이기식으로일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소관 부서 또는 정책 입안자의 생색내기여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이번 2014년도 정부지원 퇴비 보조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과연 정부지원 퇴비 보조사업이 누구를 위한 보조사업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소관 부서는 이러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함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데 더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