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산시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꼭꼭 숨은 규제도 찾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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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꼭꼭 숨은 규제도 찾아 낸다”

자치법규 574건 전체를 5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하기로
기사입력 2017.0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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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안대교쪽520.png▲ 부산시 모형물 전경. 사진=뉴스앤뉴스.
 
[뉴스앤뉴스=윤종철기자]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574건(조례 518, 시행규칙 56) 전체에 대해 다른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자치법규 위주의 개선에서 벗어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자치법규 중 인․허가․면허,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5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요건이 모호한 경우는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는 인터넷 민원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폐지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후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게 되었다”면서 “건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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