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계약 권유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강요
전화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피해 시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 요청해야
#사례1=A씨는 (여, 60대)는 13여 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10년이 지난 2010년경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등기비용을 요구해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2=B씨(남, 30대)는 2년 전에 전화로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제했다. 10년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결제하라고 요구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회원권을 빙자한 기만상술로 상담을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 회원권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40건으로 2012년 348건에 비해 92건(26.4%)나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업체들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 강권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계약연장 대금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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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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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월 |
440 |
계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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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월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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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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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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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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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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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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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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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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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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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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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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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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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1월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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