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37곳 중 17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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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37곳 중 17곳 위반

-환경부, 검찰과 합동으로 11.23~25일까지 37곳 업체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계측기 관련 위반 등 17곳 업체 38건 적발-
기사입력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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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철규)이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의 일환으로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7곳 중 17곳의 업체가 총 3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특별 점검단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전문인력 등 총 ‘28명/일’로 구성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으며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총 3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샘물 제조업체 지하수 관정 사진
⊙취수정에서 뽑은 원수로 물병 및 장비를 세척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1일 취수량 제한(80톤)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세척수로 사용하면서 1일 약 10톤가량을 더 사용
⊙세척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수질검사도 하지 아니하였음


▲유통기한(2000. 10.) 약 15년 경과한 배지


▲실험실 내 실험기구(삼각플라스크)
⊙오랫동안 실험을 하지 않아 곰팡이 발생


▲실험실 내 실험기구(페트리디쉬)
⊙오랫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 비틀어진 시료배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감시정 2호 자동계측기 디스플레이 모습
⊙PH 및 수온만 나타나고, 전기전도도 및 수위가 나타나지 않음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현황◆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규정(적용(안))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1 A
(경기)
·시설기준 위반(검사장비중 진탕수욕조 미구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2 B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 C
(경기)
·무허가지하수관정설치 - 100만원이하 -
·감시정자동계측장치미작동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4 D
(경기)
·품질관리인교육미실시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미실시(2명)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2,3호)계측기고장, 자동계측기기록저장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험장비(피펫세척기,PH미터)미구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 E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6 F
(경기)
·세척수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검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7 G
(경기)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8 H
(경기)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9 I
(강원)
·자가품질검사(제품수)일부항목검사미실시(일반세균, 녹농균, 총대장균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감시정자동계측기,취수정(유량계)고장난 상태에서 취수(강원도에 미보고, 계측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0 J
(강원)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1 K
(울산)
·충진실 내 자외선 공기살균시설 미작동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검진 미실시(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100만원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취수정 계측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취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원수 수질기준 초과(탁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2 L
(충남)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3 N
(경남)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4 M
(전남)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미실시(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표시기준(수원지)위반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험장비 미구비(탁도계)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5 S
(전남)
·건강진단 미실시(파라티프스,세균성이질)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취수정 계측기가 1시간마다 측정, 기록하지 못함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6 T
(경북)
·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교정불가하여 교체예정)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건강진단 미실시
(세균성이질,’12~’15.11월)
-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7 U
(경북)
·감시정, 취수정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합동 특별 점검단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업체를 적발하여 12월 8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중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의 업체는 같은 시기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미생물 항목 검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은 매주 2회 이상,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은 매월 1회 이상 업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함

또한,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영업을 한 업체도 8곳(9건)이 적발되었다.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한 5곳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제조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음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일부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4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다.
 
이들 업체의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3건과 탁도 1건이며, 최종 제품수의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법령 위반에 대한 먹는샘물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먹는샘물 업계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내용, 업체명, 처분내역 등은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는 데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정보공개-먹는물관련영업자 위반현황)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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