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번 | 업체명 | 위반내용 | 처분규정(적용(안)) | ||
| 벌칙 | 과태료 | 행정처분 | |||
| 1 | A (경기) |
·시설기준 위반(검사장비중 진탕수욕조 미구비)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2 | B (경기)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 - | |||
|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3 | C (경기) |
·무허가지하수관정설치 | - | 100만원이하 | - |
| ·감시정자동계측장치미작동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4 | D (경기) |
·품질관리인교육미실시 | - | 100만원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건강진단미실시(2명) | - | 100만원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감시정,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감시정(2,3호)계측기고장, 자동계측기기록저장미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시험장비(피펫세척기,PH미터)미구비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5 | E (경기)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6 | F (경기) |
·세척수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검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7 | G (경기)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8 | H (경기) |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9 | I (강원) |
·자가품질검사(제품수)일부항목검사미실시(일반세균, 녹농균, 총대장균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감시정자동계측기,취수정(유량계)고장난 상태에서 취수(강원도에 미보고, 계측 미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0 | J (강원) |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11 | K (울산) |
·충진실 내 자외선 공기살균시설 미작동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건강검진 미실시(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 | 100만원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취수정 계측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취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원수 수질기준 초과(탁도)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2 | L (충남)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13 | N (경남) |
·원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4 | M (전남) |
·감시정, 취수정 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건강진단미실시(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 - |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표시기준(수원지)위반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시험장비 미구비(탁도계)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5 | S (전남) |
·건강진단 미실시(파라티프스,세균성이질) | - |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결과 거짓기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취수정 계측기가 1시간마다 측정, 기록하지 못함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6 | T (경북) |
·취수정자동계측기교정미실시(교정불가하여 교체예정)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건강진단 미실시 (세균성이질,’12~’15.11월) |
- |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 17 | U (경북) |
·감시정, 취수정자동계측기 교정 미실시 | - | -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