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정태훈 기자] 강릉시가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조기차단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102명을 최종 선정, 8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수요조사 공고, 총 195명이 신청했다. 이중 차령이 오래된 102명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보조금지원 선정 대상차량은 1월 31일까지 강릉시에서 지정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소에 성능검사 확인을 받고, 강릉시 환경정책과에 ➀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➁성능 검사 결과서 ➂신분증 사본 ➃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서를 수령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된다. 이어 폐차 후 즉시 ➀청구서 ➁자동차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을 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확정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하여야 하며, 이후 폐차 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차량 소유자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세금, 법칙금 등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차량은 확인 신청 전에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