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현은미 기자]=강원도의 권익대변 기관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가 도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원장 서동엽)”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사회갈등조정위는 12.19(월), 원주에서 산업경제진흥원과 일선 기업경영 현장의 각종 민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측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의 권익신장, 경영상 불편함을 초래하는 고충민원의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활동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갈등・분쟁사안을 찾아 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노력,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상호 노력, 중소기업 육성 및 편익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협조 등이다.
서동엽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이 같은 협약으로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철영 사회갈등조정위원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규제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조정위에는 지난 6월, 일선 생활현장 속에서 신속한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 이통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향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내에는 총 133,314개의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99.9%인 133,240개가 중소기업으로써, 도민 약 51만여명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