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주윤 기자]= 5·18역사왜곡대책원회는 12월 7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로 침투하여 일으킨 여적사건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4차 고소를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1차, 2차 고소에 따라 2016년 4월 21일자로 지만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만원 형사공판 첫 기일이 2016년 5월 19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되고 있다. 이후 지만원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국가배상청구등 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대법원은 10월18일 재판부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9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4차 고소에는 지만원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라고 지칭한 양기남씨, 북한의 박명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지칭한 백종남씨, 북한의 문응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지칭한 박철씨가 고소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소속 김정우, 강부원, 최목, 정다은 변호사 4인이 법률지원을 한다.
한편 5·18왜곡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김대령 〈‘임을위한행진곡’〉(도서) 과 지만원 〈‘5·18영상고발’〉 (사진첩)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