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금학동 포교당 옆 도로개설공사 편입 지장물에 대하여 12월 7일(수)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강릉시는 금성로와 대학로를 연결하기 위해 33억9,800만원을 들여 금학동 포교당 옆으로 길이 6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2015년 7월 준공하였다.
하지만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편입 지장물(창고 16.8㎡, 담장 32.5㎡)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내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해당토지를 포함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개설이 안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강릉시는 2016년 5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위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원안의결), 보상금을 공탁(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하고, 소유자 A씨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11월 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1·2차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대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주민들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