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윤종철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적인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흥신소(불법 심부름센터,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구청·동사무소, 통신사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유통한 A모씨(43세,심부름센터대표) 등 모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과 변호사 사무장 등 50여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대표인 A모씨가 지역별 심부름센터 관계자를 모집한 후 구청, 주민센터, 통신사 직원, 해커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섭외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 410여차례에 걸쳐 도합 1억 4천만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에 음성적으로 난립한 흥신소(심부름센터)의 부작용과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됐고, 앞으로 적절한 관리․감독․처벌규정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