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2013년『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16일 단양군 단양읍사무소를 시작으로 도내 13개 시군구의 일선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 사업을 실시하여 380건 561필지의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89명에게 68,407.1㎡(105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도청이나 관할 시·군·구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지난 1996. 7. 1. 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이번 현장방문처리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상땅 찾기’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 개별 토지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설명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에 부응하고자 2014년부터는 현지에서 ‘조상땅 찾기’ 사업과 더불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의 부동산관련 종합정보를 설명 관리해줄 수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 재산관리철’을 작성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상땅 찾기’에 대한 Before(사전) 조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 읍면의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피상속자 사망 시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상속자)에 대하여 ‘조상땅 찾기’ 동시 신청 서비스를 시행해 도민 개개인에 맞춘 도민중심의 충북 3.0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4년에도 일선 읍면의 현장을 방문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토지대장 등 부동산 분야 18종의 종합공부 제공 및 상속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을 위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