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기사입력 2013.12.29 15:24
댓글 0
  • 카카오톡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북도는 범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사전에 주택과 온실에 대한 재산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55~86%)를 정부(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주택(부속건물 제외)과 온실(비닐하우스)로, 청주 지역 비닐하우스(500㎡)의 경우 총 보험료는 244,600원으로, 이중 도민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110,000원(45%)이며 나머지 134,600원(55%)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만일 이 비닐하우스가 전파되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 기준액의 90%인 4,339천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주택은 3만6천 동, 온실은 19건 25,362㎡가 가입하였고, 2013년도는 12월 현재까지 주택은 3만8천동, 온실 27건 6만6천㎡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은 2012년도는 20건 1억 1천여만 원을 2013년도는 2건에 1,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금년도 동절기 장기예보에 의하면 예년보다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온다고 예보되고 있어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충청북도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피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겨울철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풍수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 동부화재 ☎1588-0100,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IG ☎1544-0114, NH농협 ☎1644-9000)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