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시작 2시간 전 번호 유출 및 대량 살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윤용수·최현덕·이원호·김지훈 4인 공동 성명... “김한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시민께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4인이 여론조사 사전 정보 취득 및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한정 예비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용수, 최현덕, 이원호, 김지훈 등 4인의 예비후보는 1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정 후보 측이 공정해야 할 경선 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뜻을 같이한 김지훈 후보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4인 모두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여론조사 시작 2시간 전 번호 유출 및 유도 행위... 명백한 법 위반
후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낮 12시부터 진행된 윈지컨설팅코리아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 행위가 포착되었다.
김한정 후보 측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여론조사 발신 번호(02-761-8596)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카드뉴스를 시민과 당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며 자신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어 “김 후보 측이 여론조사 번호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은 이 법에 근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2의 명태균 사건... 민주당의 가치 심대하게 훼손”
성명서를 통해 후보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명태균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여론조작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자,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당원과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앙당·경기도당에 엄정 조사 및 조치 촉구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을 향해 ▲김한정 후보의 사전 여론조사 정보 취득 경위 조사 ▲문자 및 SNS 대량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4인의 예비후보들은 “행정의 생명은 정직이고 정치의 생명은 깨끗함에 있다”며, “기회주의적인 여론조작으로 남양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증거1>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개요
(성명)
여론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경선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제2의 명태균!
김한정 예비후보는 당원과 시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
명태균을 기억하십니까?
12.3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여론조작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서라도 여론을 왜곡시켜 당원과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했던 내란행위나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제2의 명태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예비후보 측에서 지난 3월 24일 12시부터 진행된 윈지컨설팅코리아의 여론조사를 2시간 전에 미리 알고 오전 10시부터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된 전화번호 02-761-8596이 포함된 문자를 시민과 당원에게 무차별로 다량 살포하여 김한정 자신을 선택하도록 유도 조작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번호가 포함된 카드뉴스를 사전에 만들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여론조사 2시간 전인 10시부터 대량 살포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제7항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김한정 후보가 여론조사 2시간 전 이를 미리 알고 한 행위는 명백히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한 행위이며, 피조사자인 당원과 시민의 의사를 왜곡한 반민주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작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입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해 우리당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해당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은 김한정 후보의 사전 여론조사 정보 취득과정과 2시간 전 문자와 SNS를 통해 당원과 시민에게 대량살포해 여론을 왜곡시켜려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한정 후보는 제2의 명태균 여론조작이나 다름없는 행위로 우리당의 신뢰를 실추한 데 대해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후보
윤용수, 최현덕, 이원호,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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