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이천시의회 도전 15인, ‘전과’ 꼬리표가 유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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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천시의회 도전 15인, ‘전과’ 꼬리표가 유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음주·무면허·폭력 등 전과 백태… “법 만드는 시의원, 준법 의지 의문”
기사입력 2026.03.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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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심연섭 등 중대 범죄 이력 눈살… 시민들 “공천 기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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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관위 제공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천시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선 이정재, 심연섭, 진재훈 등 15명의 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무면허·폭력’까지… 후보자 전과 ‘백태’

가장 우려를 낳는 대목은 음주 운전 및 상습적인 법 위반 이력이다.

 

본지 취재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정재, 최덕수, 심연섭 후보 등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정재 예비후보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어 각각 150만 원씩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 및 폭력)’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까지 더해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정재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20세 당시 발생한 공동상해는 식당 내 시비에 휘말린 친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건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면허 취소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골목 안쪽까지 진입을 거부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유소 앞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시키다 적발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상죄’ 등 시민 안전 위협 전력도 확인

공당의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소속 심연섭 예비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상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진재훈 후보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음주 운전과 치상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시의원 후보들이 이러한 전력을 가졌다는 점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지적된다.

 

“과거 실수” 해명에도 민심은 ‘싸늘’

일부 후보 측은 공보물과 해명 자료를 통해 “과거의 뼈아픈 실수였으며, 이후 사회봉사와 자숙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안흥동의 한 유권자(55)는 “단순 과실도 아니고 상습 음주 운전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당들이 선거 승리에만 급급해 자질 없는 후보들을 공천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맹비난했다.

 

준법정신,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 덕목

이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시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례를 만드는 막중한 자리”라며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준법 의식을 보여주는 가감 없는 지표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화려한 공약 이면에 숨겨진 ‘전과’라는 꼬리표가 이천 시민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것은 오롯이 이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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