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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권익 보호 전문성 높인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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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란 의원 대표 발의 전부개정안... 위원 자격 및 조직 운영 규정 체계화

시민 이해도 높이고 고충 민원 처리 기능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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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 시민 권익 보호 기구인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천시의회는 송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학원, 임진모, 김재국, 박명서, 박노희, 김하식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옴부즈만’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 대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자격 요건, 조직 운영 규정을 대폭 보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자격자(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천시와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송옥란 의원은 “시민들이 문턱 높게 느꼈던 기존 명칭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권익 구제 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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