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한 7일에서 15일로 연장… 규제 혁신 통한 투명성 강화
이천시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재국, 김하식, 박명서, 박노희, 서학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위탁기간 등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그간 선정 과정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시민과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내용도 담겼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서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4분의 3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진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느꼈던 행정 절차상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위탁 사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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