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7개법 위반[1.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위반, 부당한 특혜 제공 등/ 2.공직자 윤리법 제2조, 제5조(공직자 윤리의무), 제8조(공직자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제8조의 2(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시장 구두지시사항으로 조직.예산 동원)/ 4.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공공예산을 공익 목적 외 집행하여 재정 손해 초래 의혹)/ 5.지방재정법 위반(예산 목적 외 사용, 절차 위반)/ 6.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기부채납.양여 등 절차누락 여부)/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사 고발장과 고소장 3건(박두형 의장 무고죄 포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으로서 매우 무겁고도 비장한 마음과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회의장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여주시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실과 정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유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개회사, 폐회사, 시정 질문 답변,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 연합뉴스 방송」 등을 통해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십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여주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신고 조사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 여주시민의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쓰였는가?
2. 여주시 행정이 과연 상식과 원칙 위에서 작동했는가?
3.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왜 형사 고소로 되돌아 왔는가?
이것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 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의장을 둘러싼 문제를 두갈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권력은 책임을 졌는가!, 예산은 원칙대로 썼는가!, 비판은 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으로 막으려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은 「불법 식재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주시 멱곡동 372-1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구거 및 배수로)에 과거 10~20여년 전부터 수목 24그루(메타세쿼이아 22, 은행나무 2)가 사전 허가절차 없이 불법 식재되어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일조권 차단)등을 이유로 민원이 진정서, 탄원서가 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둘째,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지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불법 식재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3회 내렸으나, 현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였고, 2022년 9월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원상복구 이행기간 3개월 연장을 통해 합법화을 시켜 행정상 문제가 있는 수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고, 무단점용으로 원상복구을 하더라도 과거 10~20년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5년치 변상금(지체상환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사안이 여주시에 기증 명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갑자기 사전 년초 계획에도 없던 이 수목을 금은모래강변공원 주차장(주변 농경지 인접) 및 황학산 입구 가로수 등으로 엄동설한인 12월 중순경 식재했습니다.
여기서 여주시민들이 묻습니다.
원상복구 대상 수목이 왜 갑자기 년말 불용액이나 반납해야할 11월 중하순에 기증 수목이 되었는가요?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장에게 기증을 한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서류는, 수목 기증서, 무상양여 계약, 기부채납 관련 문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부서 검토의견,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기피 여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의무와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사업 목적과 예산근거 등 이러한 사전 행정문서와 절차가 분명해야 그것이 공적 기증인지, 아니면 사적부담을 공공이 대신 떠안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묻고 또 물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절차가 과연 제대로 있었는가?
그 문서가 과연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그 과정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 되었는가?
만약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수목이식이 아니라 행정절차 왜곡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결국 시민의 세금 「4,008만원 투입」 및 「동절기(12월 중순)에 이식」시켰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 구두지시사항 [1보 : 2022.11.10. (30,000천원)/ 2보 : 2022.11.17.(45,239천원)]에 의거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곧바로 회계과에서 11월11일 기 보고한 3천만원이 아닌 11월17일 보고한 45,239천원으로 품의와 발의후 연말 불용예산 성격인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히 11월 말경 입찰을 진행후 공공시비 4,008만원(운반비,이식비,인건비 등)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찰업자가 아닌 하청업자가 대행하여 이식후 활착부진, 나무로서 기능이 저하되어 일부 고사 의심정황, 사후 유지관리비용 과다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내용는,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자료」에 의거 확인됩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상 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행위 부담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불법 또는 원상복구 사안에서 발생한 부담을 왜 공공예산이 대신 떠 안았는가?
왜 특정사안의 정리비용이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가?
왜 그 과정에서 「시장 구두지시, 급박한 예산집행, 절차상 의문,이해충돌 논란」이 함께 제기 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누구도 시민이 납득할 만큼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의 본질은 「나무」 아니라 「공공예산의 사유화 의혹」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은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수 조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싸움과 정치적 문제는 더 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예산이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사안을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처리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신 해결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담해소에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 행정편의가 아니라 중대한 공공성 훼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충우 시장님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안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도 이토록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까?
왜 관련절차와 문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앞에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자신있다면 이 문제 사안에 대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제안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침묵과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이 먼저 돌아 왔습니까?
여섯째, 「이해충돌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공직자는 단지 실제 이익을 주고 받았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직무를 수행했는지, 사전 신고하고 회피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특정인사와 시장 사이의 관계, 견제와 감시대상자의 관계, 정치적인 연관성, 행정개입의 방식 등을 볼 때, 시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해충돌 검토는 했는가, 사적이해관계인 여부를 따졌는가, 직무회피와 신고는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단정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책임입니다.
일곱째, 저는 이 문제를 「의정활동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제기했습니다.
시 의원의 본분은 행정을 견제.감시하며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혹을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했고, 자유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고, 언론 및 방송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박두형 의장은 저 정병관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을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고소의 핵심은 정병관 의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비방과 아울러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주경찰서와 여주 검찰에서도 불송치, 불기소로 「피의자(정병관)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은,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 비방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공익적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공익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제기 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금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충우 시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주시민단체가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 부정부패 신고 조사를 제기한 바 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외 6개법 위반이 아닌 다른법 2개법(농어촌 발전정비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조사되어 고의적으로 축소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덟째,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소는 과연 정당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묻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받아 들이지 않은 그 고소는, 애초에 정당한 구제였습니까?
아니면 공익적 의정활동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였습니까?
의장이면 비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면 더 비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일수록 시민과 의회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하기 보다 질문한 사람을 형사고소로 묶으려 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며,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기위한 전략적 고소, 즉 입막음 고소는 아니었는가?
의회의 질문을 범죄로 만들고, 비판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겁박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입니다.
아홉째, 그래서 지금 남는 핵심쟁점은 「15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민앞에 다음 15가지 쟁점을 다시 분명히 제기합니다.
1. 해당수목은 무단식재 또는 원상복구 대상
2. 한국농어촌공사가 3차례 원상복구 명령 이유
3.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최
4. 수목기증 형식전환 경위 및 실질 검증 및 절차없는 형식처리
5. 기증 행정절차 존재 여부
6. 시장 구두지시사항 적법성 및 행정책임 회피
7. 사적 이해관계 검토 여부
8.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와 공직자윤리법의 의무,이익제공
9. 예산 4,008만원 투입 이유
10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11 .사업집행 정당성 (계약,입찰,이식시기,사후관리 등 포함)
12. 특정인 부담의 공공대체 여부
13. 의정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의정활동 위축 시도 경위
14. 고소내용 허위 구성 여부
15. 공익감시 위축을 노린 전략적 고소 여부
이 15가지는 각자 따로 떨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주시의 행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여주시의 예산은 과연 시민만을 위해 쓰였는가?
여주시의 권력은 과연 비판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열 번째, 저는 여주시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1. 여주시는 해당수목 이식과 관련한 예산 4,008만원 집행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 「시장 구두지시사항」의 경위, 부서 검토과정, 계약 및 집행절차, 사업목적과 타당성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합니다.
3. 기증관련 문서, 무상양여 여부, 공유재산 심의 여부, 이해충돌 검토 및 신고.회피 여부를 시민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의회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 책임 또한 정치적으로 분명히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이 자리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주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기 위해 섰습니다.
의회의 감시가 왜 고소로 되 돌아 왔는지 묻기위해 섰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저는 흔들리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때로는 거센 반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은 누군가 끝까지 묻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누군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묻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나무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4,008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의원과 시장, 의장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여주시 「행정의 공정성, 공공예산의 투명성,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기능, 부정부패방지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민 앞에서 묻습니다.
여주시민은 공정과 상식을 원합니다.
여주시민은 진실과 정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질문에 시장도 답해야 하고, 의장도 답해야 하며, 행정도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은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것입니다.
끝으로, 「여주의 적토마 정병관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으며, 또한「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소통과 협치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주의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뛰고 뛰고 또 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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