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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명일동 사고 유가족에 대한 모든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음

  • 유원진 기자
  • 입력 2026.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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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푹 꺼진 땅속 죽음… '이륜차'라 보상 못한다?」보도 관련(2026.1.12. MBC)

“국토교통부는 사고 9개월 만인 지난달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한 사고"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 결국 첫 기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5천5백만 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보도 관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해 사고 직후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급 완료한 바 있음.

 

현재 시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중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임.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 유가족의 국가배상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접수 이후에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임.

 

아울러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및 국가배상과 별도로, 피해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을 통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며,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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