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년전 우수저류조 사건 "판박이", "신명교 관급공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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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우수저류조 사건 "판박이", "신명교 관급공사 비리"

전.현직 공무원 - 설계.시공사 부정.부패 관피아 사슬
기사입력 201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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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양재신 기자]=검찰 수사가 한창인 "울산 북구 신명교 관급공사 비리" 사건이 브로커와 전.현직 공무원, 설계.시공업체가 관행적으로 연루된 지역 토착비리로 확산될 조짐이다.
 
오랜기간 업체의 로비를 받아온 공무원이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해서는 현직 공무원 "관리"와 관급공사 알선 영업전선에 본격 나서는 식의 형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년 전 발생한 "울산 혁신도시 우수 저류조 비리" 사건과 판박이다.
"하인리히의 법칙"(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이 산업재해 뿐 아니라 토착비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셈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1일 울산시 도시개발과와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는 지난 2012년 이뤄진 북구 신명천 교량공사 관련 자료다.
 
신명천 교량공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적합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울산시에 "신명교 공법 설계변경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 됐으니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공무원은 신명교 공법 설계변경 과정에서 B사가 제출한 특허공법을 채택해 14억 2,000만원의 납품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고위간부 K(63)씨가 "B사의 특허공법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 이 고위간부는 2012년 12월 명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울산지법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012년 전문건설업으로 부정등록한 뒤 울산시로부터 신명교 공사 하도급 대금 1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고, 법인 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A사 대표 L 모씨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수사로 드러난 울산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비리사건과 매우흡사하다.
특히 이번 신명료 비리에 연류된 B사는 우수저류조 사건때도 문제가 됐었다.
 
지난해 7월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우수저류조 비리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중구에서 D건설을 운영하는 P(61)사장은 겉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관급공사 알선영업을 해왔다.
P사장은 지난 2012년 중구청이 울산 도시공사에 발주한 울산 혁신도시내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경기도 안양 소재 우수저류조 설치업체인 D사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D사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5,8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아챙겼다.
영업비는 D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일부가 사용됐다.
 
P사장의 로비는 당시 중구청 국장이던 P국장에게 로비를 했고 P국장은 2013년 5~7월 이공사와 관련한 울산 도시공사 공법선정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D사의 공법을 선정했다.

그 댓가로 P사장은 같은해 7~9월 P국장에게 2,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주택을 무상으로 지어줬고 그 이듬해 울산 종합건설 본부로 자리를 옮긴 P국장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명퇴했으며 명퇴 후에는 D건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D사 사장은 지역 설계용역업체인 B사의 실시설계 팀장 E(39)씨에게 "공사 입찰 때 낸 제안서를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890만원을 건냈다.

E씨는 2014년 B사에서 독립해 설계용역업체 M사를 차렸다.
결국 D사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 80억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탓에 D사가 높은 가격으로 납품수주를 받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며 P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5,800만원을, P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200만원을, E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 했지만 기각됐다.
 
단, 우수저류조 사건은 울산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다뤄졌고, 울산 뿐 아니라 전국단위의 수사가 이뤄지다보니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두 사건을 비료해 보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연상케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하인리히 법칙은 통상 산업재해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각종 사고.재난, 또는 위기.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관피아를 양성하고 지역 토착비리가 똬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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