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9월 23일부터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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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민기본소득 9월 23일부터 추가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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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포스터.jpg
포스터/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9월 23일부터 ‘2024년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를 한다고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이천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천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지원금은 매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으로 산출하여,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2회)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상반기 지급분을 소급받을 수 있고,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달(월)부터 산출한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에 대한 접수는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며, 이미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2월 중에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농민들은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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