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논의・확정
기사입력 2016.06.04 12: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친환경차 보급 확대(’20년 신차의 30%),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정부는 6.3(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13, 국립환경과학원)를 기초로 입자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배출)와 가스상으로 배출되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생성)를 포함한 것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는 대기중 미세먼지(PM2.5)의 조성 성분을 분석하여 산정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하여 ①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②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부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①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
- 우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실험실 인증 대비 실도로 기준은 NOx 4∼10배 과다배출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매연 15%→10% 이내).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하여 ‘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19년까지 완료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경유버스 Phase out”)한다.
또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한다.
②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④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한다.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산업 부문)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①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 미착공 발전소(4기) 및 건설공정율 10%미만 발전소(5기)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 등을 추진한다.

②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16~’20,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17년)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년) 등을 함께 추진한다.
*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 (현황)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간 거래 중, (계획)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판매 겸업 허용
** (투자규모) 4천억원, (대상학교) 2천개, (설비규모) 총 200MW
** (투자주체) 전력공기업 SPC, (투자규모) 3천억원, (투자대상) 중소기업, 상가, 산단 등

3.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한다.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15.12)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 (현재 : ’15.12~) 中 베이징 등 35개 도시 ⇔ 韓 서울 등 수도권 3개 도시
(확대 : ’17~) 中 74개 도시 ⇔ 韓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 산동성 제철소→ 산서·섬서성 석탄발전, 하북성 노후경유트럭 매연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 전략수립→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전자무역 등
※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 등) 및 기술인증 지원 확대(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 협약)
또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4.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6.4월 152→’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 한·중 예보모델 개선(’15.6월~),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17~’20년) 및 인지컴퓨팅 기술 적용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구성성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ㅇ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해나가고,
ㅇ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하고,
ㅇ 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적 집진기술을 개발하며,
ㅇ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하여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