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의역 사고, 박주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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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박주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 커!”

박주선 의원 “관련 법령 입법했지만, 정부여당이 막아”
기사입력 2016.06.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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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구의역 사고 애도물결 속에 박주선 의원이 구의역 사고 관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는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이자, 사회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구의역 사고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닌 사회 지배계층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옮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구의역.jpg▲ 구의역 사고 후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그 책임 박근혜 정권과 정부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구의역 사고 발생 직후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이는 한낱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일엔 구의역 사고 책임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6월 국회에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법률안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고는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해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6월 국회에서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에서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생명안전 업무를 좁게 정하거나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고 구의역 사고에 희생된 젊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3월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20144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동 보고서 3-4)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박주선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 법안은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 박근혜 정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에 의하면, 201412월 당시 고용노동부는 생명·안전과 근로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니냐?’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면서 물론 서울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구의역 사고를 직접 예를 들고, “19살 청년의 비통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하여 6월 국회 내에 즉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날 주장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 구의역 사고와 같은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등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 속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날 제기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 23명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44월 세월호 참사 발생을 계기로 동년 10월에 국회 제출됐으며, 이 법안 안에는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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