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대 국회, 상시청문회법으로 첫날 열자마자 난타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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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시청문회법으로 첫날 열자마자 난타전 예상

여야 19대 쟁점 법안 그대로 들고 20대로 옮겨와, 대립 불 보듯
기사입력 2016.05.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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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20대 국회 4년간의 장정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당이야 새로운 입안 준비에 바쁜 형편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모두 16년 만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호 벼르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국민의 민의는 여야가 서로 읽었다면서도 역시 아전인수식으로 각기 달리 해석하는 오차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말로는 협치하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시작하여 국회 상시 청문회법으로 귀결된 19대 국회 말미는 20대 국회 시작도 전에 이미 대립각을 곧게도 세워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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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야가 협치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냐에 대해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구현이 여야 협치의 선결조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에 따른 선결조건을 이미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급히 처리해야할 과제와 선별적 추진 현안들을 8개씩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누리보육과정의 정부예산 책임 등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습살균제 피해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한목소리를 낸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누리보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경기(驚氣)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만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민심을 크게 이반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들에 대해 강력히 저지하고 나선다면 야당공조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그렇게나 추진하고 싶어 했던 노동개혁4법을 비롯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20대에 다시 꺼내들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저지하던 법안들이라 20대 국회 역시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4법의 경우 노동개악이라고까지 칭했던 야당이 저지선을 양보할리 만무하고,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느라 세계적인 필리버스터 기록까지 창출해낸 야당이 사이버테러법을 내어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울러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의료서비스민영화에 대한 의혹 등으로 역시 19대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오히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포함된 법안) 재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할 것인데, 여야는 벌써부터 폭풍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9대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의 자동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기어코 재의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19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동 폐기된 법안이어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구동선으로 논평을 내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민생과 관련 없는 여야 충돌거리를 만들어 놨다면서 20대 국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국회가 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다툼은 20대 국회 개원(開院) 협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게 돼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변수를 계산해야 한다. 때문에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몫 배분을 놓고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법 재의 문제가 앞으로 몰고 올 변수까지를 각 당 별로 따져 볼 때 국회 원 구성 협상 자체도 기싸움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회법상으로 규정된 국회 의장단 선출 기일 내에 의장단을 구성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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