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한 국내 대형마트 3사의 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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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한 국내 대형마트 3사의 횡포에 철퇴!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등 3사에 총 238억여원(잠정)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사입력 2016.05.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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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양재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가하면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한 인건비를 전가한 부분과 서면계약서 지연교부등의 행위에 대해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최대인 2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3사(홈플러스 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포함)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약22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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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부당행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홈플러스
  *4개 납품업자에게 대금 지급시 총 121억여원 부당공제
  *파견 납품업자 판촉사원 직접고용 전환 후 인건비(약168억원) 보전위해 납품업자 점내 광고
   서비스 추가 판매
  *21개 납품업자의 시즌상품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반품
  *특정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이나 계절(여름, 겨울 등)에 집중 판매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품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상품진열 업무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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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마트
  *납품업자 26개 거래에서 총16,793개 직매입
  *29곳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곳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 업무에 각각 사용함
  *26곳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총 16,793개 직매입
  *상품(약3.8억원)을 반품하고, 시즌상품이 아닌 23개 납품업자의 완구류 제품 총 14,922개(약1억원)를
   시즌상품 명목으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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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롯데마트
  *96개 납품업자 총2,961개 제품(약113억원)에 대해 구체적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45개 납품
   업자 292개 상품(1.8억원)을 합리적 반품기간(시증종료후 30일이내)을 초과하여 반품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등(약61억원)을 요구하여
   미리 받음
  *103개 매장임차인과 총 132건의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함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약정없이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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