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기자]=장현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오종국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건폭 몰이 기소와 구속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울산 검경은 윤석열 정권이 검폭 몰이를 시작한 지난 1월부터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을 벌여 왔다. 경찰은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전국 건설현장을 들쑤셨고, 공정위는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우기며 과징금을 물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처벌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근절’을 내걸고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건설노조 죽이기’에 몰두하는 진짜 ‘조폭식 횡포’가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런데도 지난 6월 25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기간에 민주노총 울산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울산 경찰은 50일 연장된 특별단속기간에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고 1계급 특진 인원이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린 기회를 잡고자 무리한 먼지 털기식 끼워 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장현수 본부장과 오종국 수석을 구속한 것은 울산 검경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끼워 맞추기 수사와 울산법원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의 산물이다.
이미 지난 건폭 몰이 과정에서 검찰이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법행위라고 낙인찍고 기소했던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검경의 무리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소는 고 양회동 노동자의 죽음을 가져왔고, 검경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생겨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울산 검경이 장현수 본부장과 오종국 수석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는 일념으로 혐의를 만들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생겨난 이후 무법천지던 건설현장에서 단체 협약를 만들어 8시간 노동이 정착되고, 화장실과 휴게실이 생겨났다. 무시 받던 노가다에서 여성과 청년도 건설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다. 건설노조 때문에 건설사는 자재 빼먹기도 어려워졌고,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석열 정권이 건폭 몰이 후 건설현장은 다시 건설사 주도의 무법천지로 되고 있다. 하루 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자본의 탐욕과 이를 비호 하는 정권과 경찰의 카르텔을 끝내지 않고서는 부실시공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 검경과 법원에 경고한다.
국민의 뜻을 벗어난 권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노동자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다. 정권이 던진 1계급 특진에 모든 것을 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은 권력이라는 치욕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건설노동자를 엄호하고 지지하며, 정권과 검경의 건폭 몰이를 중단시키고, 구속된 두 노동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11일
진보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