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교회의 건물 용도 변경 즉각 승인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과천시는 신천지 과천교회의 건물 용도 변경 즉각 승인하라!

입장문
기사입력 2023.05.16 13:3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남수 기자]=과천시는 지난 4월 14일 신천지 과천교회가 제출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건물의 안전 및 주차문제, 주민들의 불편·불안 등을 이유로 불수리했다.

 

현장 점검시 문제 사항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요청을 하거나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조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전 고지 없이 돌연 불수리 공문에 넣은 것은 행정 절차상 공정하지 않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신고 접수에서 불수리 공문을 받는 한 달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4월 19일 불수리 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는 사실여부를 떠난 단체 관련 의혹과 부정적 언론 노출로 인한 과천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안전 등을 이유로 불수리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 아닌가.

 

과천시는 6차례나 같은 이유로 신천지 과천교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적 월권행위로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처리로 공정행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용도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주관적으로는 직무집행 의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객관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종교 편향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과천시 내 7개 종교시설이 종교용 건물이 아님에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었다. 이중 한 시설은 종교용 건물이 아님에도 20년 이상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천지 과천교회는 밝힌다.

행정 처리는 공정한 법 규제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를 반대하는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종교 언론의 편향적 보도를 이유로 건축 관련 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행정 의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거듭 밝힌다.

 

2023년 5월 16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과천교회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