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성시,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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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기사입력 2023.05.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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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7,156명에게 2023년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7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8)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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