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선교 의원 선거법 2차 공판…증인들 “사실관계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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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선거법 2차 공판…증인들 “사실관계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 안 해”

3일 선거캠프 관련자 4명 증인신문 진행…김 의원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쟁점
기사입력 2020.12.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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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 vs 변호인 “김 의원 사전에 알지 못해”
1.jpg▲ 김선교 의원이 지난 3일 여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김현술 기자 제공
 

[배석환 기자]=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김선교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원 법정수당 외 추가 지급과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여·48)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 운영위원장 C씨, 운영위원 D씨, 선거운동원 E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후원회회계책임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3차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대부분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김 의원)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식후원금이 들어 온 직후에 피고인이 그 사람들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통화 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런 증거는 추정은 될 수 있지만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 검찰의 증거들이 모두 이런 식의 추정적인 사실에 근거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선거회계책임자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650만원)으로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면서, 나머지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 SNS 홍보비용 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후보였던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이 김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증인신문
 
검찰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신고후원금 모금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회계보고 준비 중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회계책임자 A씨에게 미신고후원금 지출 사실 및 잔액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캐물었다. 또 ‘주변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는 B씨의 검찰에서의 영상진술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는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미신고후원금 모금 사실과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씨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사실을 알게 됐지만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B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김 의원과 관계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 당협 운영위원장 증인신문
 
두 번째 증인인 운영위원장 C씨에 대해 검찰은 “당협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C씨의 진술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 C씨는 검찰 신문에서 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운영위원장 C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김 의원이 선거운동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주라는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고, C씨 역시 김 의원에게서 이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당협 운영위원 증인신문
 
운영위원 D씨는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인물이다. 운영위원 D씨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과의 관계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D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직접 지시를 내렸거나,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선거운동원 증인신문
 
선거운동원 E씨는 김 의원 측이 추가수당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선거운동원 E씨는 돈을 받은 게 맞지만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난 가운데, 다음 3차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핵심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출석부와 수료증 목록
 
9월 8일 공판. 이 모 조교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MS워드만을 사용하고 아래아한글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으며, 상장이나 수료증의 일련번호는 어학원에서 임의로 부여했다”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들어간 검찰은 조 군이 참여했던 2013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출석부 엑셀 파일과 상장 한글서식 파일이 발견돼 전달된 경위를 물었다. 이 조교는 양식을 자신이 만들어 근로학생에게 줬다고 말하고, 출석부 작성은 근로학생이 했고 출석부 파일은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증인은 출석부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경욱 교수는 증인이 보내준 파일을 근거로 121명 수료증 명단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때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했다. “장경욱 교수는 ‘이 조교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했는데, 검사는 계속 ‘이 조교가 찾아서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증인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즉시 증인신문을 멈추고 장경욱 교수의 증언이 나와 있는 법정 증인조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증인조서는 변호인의 말 대로였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 이유 있다”며 “검찰 말처럼 ‘(이 조교가 장경욱 교수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질문을 수정했다.
 
#2 좌절된 검찰의 밑장 빼기
 
2013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총괄진행자는 당시 교양학부장이었던 김덕환 교수였다. 김덕환 교수는 프로그램 종료 직전인 2013년 5월 28일 학교 본부에 상장과 수료식 발급에 관한 내부 공문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상장 10개, 수료증 약 120개”로 적혀 있었다. 상장과 수료증을 받을 학생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범위에서 상장과 수료증을 발급할 것이라는 보고 문서였다.
 
검찰은 상장 수여자가 특정되어 있으면서 조 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문서가 필요했다. 검찰은 김 교수가 기안해 제출한 위의 공문을 이 조교에게 제시한 뒤 “증인이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조교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다시 다른 문서를 제시했다.
 
그 문서는 ’상장 요청‘이라는 내용의 제목이 붙어있고 상장을 받을 학생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었다. 검사는 “증인이 이 문서를 작성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이 황급하게 일어나 “순번과 문서 전체를 제시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가 문서의 상단 부분을 가린 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재판장이 신문을 중단시켰다. “잠깐 멈춰라. 재판부도 필요하니 그 문서를 4부 복사해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모두 받은 상태에서 다시 질문하라”며 경위에게는 문서의 복사를 요청하고, 속기사에게는 “질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3. 김 모 교수에 대한 2차 밑장빼기 시도
 
9월 24일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교수를 향해 같은 추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시종 내부 공문의 인원은 잠정 인원으로 그 정도 범위에서 발급한다는 뜻이며, 인원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끊임없이 내부 공문에 인원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복해서 추궁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문에 수료증 발급자가 121명으로 돼있다”며 지나치듯 말을 하기도 했다. 121명은 2013년 자료를 토대로 2019년 8월 장경욱 교수가 따로 정리해 대학본부에 보고한 내용이었다.
 
그러자 김 교수는 “공문을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내부 공문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고, 그 결과 김 교수의 주장대로 인원을 특정하지 않은 “약(約) 120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4 ‘중간고사 기간’ vs ‘중간고사 보는 날’
 
검찰은 김덕환 교수에게 조 군이 인문학 콘서트에 몇 번 출석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교수는 3~4번 정도라고 답하고, 그 중 정경심 교수와 진중권 교수 강의가 있던 날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강의가 있던 2013년 4월 27일에는 한영외고 중간고사라서 출석하지 못했고, 진중권 교수의 강의가 있던 5월 25일에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석하느라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월 27일 강좌에 대해 “조 군은 그 날 한영외고 중간고사라 서울시 청소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중간고사 때문에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강좌에 참석한 것을 봤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교수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물러섰다. 처음 보는 자료에 잠시 당황했던 것이었다.
 
한 발 물러서는 듯했던 김 교수는 증언 말미에 다시 “정 교수와 진 교수의 강의가 있던 날은 조 군이 출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날 재판장은 검찰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다른 질문을 하는 도중 이미 했던 질문을 다시 꺼낼 경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거나 “그 정도로 하자”며 여러 차례 검찰의 신문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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