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조해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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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에 해당

무거운 범죄임에도 법원 선고유예, 지역 시민단체 검찰의 항소 촉구
기사입력 2020.11.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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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 기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지난 18일, 조해진 국회의원(밀양,함안,의령,창녕)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판결했다.

실정법 상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어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해진 국회의원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선고는 유예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성명서>
우리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조해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지역유권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벌금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에 따라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는 대체로 범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을 잘 보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로서, 일종의 선처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일반 범죄일 때 벌금 150만원은 그리 많지 않은 벌금이고, 죄도 무겁지 않은 수준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다르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로 뽑힌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이 박탈된다. 즉 벌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 스스로 조 의원의 행위가 벌금150만원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하는 ‘선고유예’를 처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다.

아무리 법을 다루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검찰은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유명 정치인의 재판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다. 지역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이 대목을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고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제대로 조 의원의 죄를 물어서 지역유권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 19일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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