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생하는수원시와 화성시 최고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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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하는수원시와 화성시 최고조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가 입고 있는 피해를 근본 해결 ?
기사입력 2020.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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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PG▲ 화성시민 국회앞에서 시위 현장
[양해용기자]=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고 싶어하는 수원은 경기도의 30년 이상의 먹거리 해결은 물론이고, 이곳을 통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30개 이상 탄생해 대한민국은 G20에서 G7으로 진입 할 수 있 큰 꿈을 가지고 수원시는 노력해왔다.
 
“2017년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지정했으나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밝힌 수원시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 경기남부 800여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은 국제물류중심기지인 평택을 더욱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시너지를 일으켜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화성 서부지역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기도 하였고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크기변환_크기변환_IMG_8178.JPG▲ 수원비행장이착륙하는 전투비행기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가 입고 있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였다. 현재와 같이 수원시와 화성시 동부권이 입고 있는 군공항 피해를 화성 서부권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는 아픔을 전가하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시도일 뿐이라고 화성시는 줄 곳 말해왔다.
 
그러나 수원시소속국회의원 민주당 중진 김진표 의원이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한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법안을 또 발의(2020,7,6)했음에도 이런 상황임 에도,송옥주 의원은 지난 2020,10월 29일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군 공항 이전에 관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 하였다.
 
같은 소속당 수원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 역할을 자초하고,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원의 김진표 의원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라.” 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또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숫자로 밀어붙이는 정권은 종말이 좋지 않다”는 격언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로 말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위한 민간공항 꼼수!
화성시민 안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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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공동 성명서 기자회견에 참석 전 홍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 분들께서는 굳은 결의로 특히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식을 하고 국회 앞 1인 시위 및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이 오늘로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다.
 
송옥주 의원, “특별법 본 취지대로 공정·투명하게”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에 이전부지 지자체장 동의 받아 진행해야
-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장의 지위, 법으로 동등하게 보장해야
- 갈등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범 대위는 지난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 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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