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게이트볼 모임에 난로 제공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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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볼 모임에 난로 제공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 2015.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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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최한 ○○2리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2리 게이트볼 모임(주회원 12명중 조합원은 11명) 회장 B씨(조합원)에게 철제난로 제공을 약속한 후 철공업자 C씨에게 43만원 상당의 철제난로를 제작하게 하여 게이트볼 모임에 제공해준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의 중반부를 넘어선 현재 다양한 신고·제보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단속인력을 총동원한 집중단속활동으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며, 특히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 후 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선관위에 바로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거나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관 계 법 조 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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