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한정미 의원님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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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한정미 의원님 자유발언

SK LNG발전소, 슬러지 처리시설(점동면,강천면)에 대한 의견제시
기사입력 2020.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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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정치인과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한 사람의 자질이나 성격이 아니고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시민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저는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주시에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많은 집단민원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SK LNG 발전소의 송전탑 설치와 강천면과 점동면 지역에 설치하려는 슬러지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우선 SK LNG 발전소 설치에 대한 여러 과정에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훼손함은 물론, 그 절차와 방법이 여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 사실을 좌시하지 말고 즉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SK LNG 발전소의 건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 인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을 방기한다면 이는 여주시민에게 모든 권리침해를 감수하고 침묵하라는 강요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것은 여주시민의 불신입니다.
여주시장님은 SK LNG 발전소에 대한 원천 반대와 지중화 요구의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단식으로 항거하는 상황을 맞고서야 주민들의 의견수용 의사를 확약하였으나, 다음 날 발표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는 또다시 공론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불투명한 입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시장님은 분명하고 투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슬러지처리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우리 여주시 전역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내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은 2017년 1차 신청 당시 여주시가 불허가 처분하였던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여주시의 불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신청하여 조건부 수용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슬러지처리시설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에 동일사업 허가를 득하게 하는 것은 특혜행정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강천면에는 이미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있고, 다른 업체들도 폐기물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슬러지처리시설을 허가한다면 강천면은 쓰레기 집합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 강천면에서의 슬러지처리시설 허가는 행정의 자기구속력 원칙상 점동면 등 여타지역의 유사시설 허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적금리의 쓰레기발전소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므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수슬러지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여 여주시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여주시장의 권한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행정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주시장의 의무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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