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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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화성시장

기사입력 2020.08.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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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ng▲ 적색 진천군 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뉴스앤뉴스 양해용 기자]=tv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 값이 안정되고 있다”라며 국민 정서와 상반된 평가를 설명하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다 정당 지지율마저 급락하게 되자 수석급 보좌진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였다.
 
보좌진 중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라고 비난을 자초한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인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폄훼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심정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28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4급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한 뒤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은 용인시장의 주택 14채 보유와 화성시장 주택 9채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지적하게 이르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8월 20일 본인 SNS를 통해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표명 글을 통하여 본인이 살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며,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 9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6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철모 시장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고양시와 군포시는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은 최근 충청북도 진천 소재 서철모 시장의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올초 화성시는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였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 행위로 부인명의 주택을 단장하고 소유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로 인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원칙을 표방한 서철모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불법 증축하고, 가설건축물 또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평소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충북 진천군청 관계자는 "서철모 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불법 증축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건물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이 SNS에 설명한 것처럼 충북 진천군 주택은 매매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만약 주택이 매매 되더라도 불법을 자행한 원인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아파트 8채에 대해서도 SNS에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임대업을 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임대사업을 한 것인지, 재개발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염치없는 행동이야 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6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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