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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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07.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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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6.jpg▲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
 
 
최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우리 화성시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화성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 6일, 모 국회의원이 추가 발의한 것은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한 것으로, 이전 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최종 유치 신청권을 폐지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킨 이 개악 법안은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성시의회는 군 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중단할 것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20. 07. 16.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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