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기사입력 2020.06.25 07:4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청6.jpg▲ 도, 7월 15일부터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시작지원 대상 : 7.1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신청 문의 :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 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 신용 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 저 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 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 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 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 사 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 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 사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 사 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 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 사 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 사 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 저 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 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 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 저 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 저 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 시 1주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 저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 저 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 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 사 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