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 -> 4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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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 -> 40일로 확대

기사입력 2020.05.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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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기교육청.jpg▲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40일 신청 가능,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허가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에 한함, 관심․주의 경우 당초 20일로 환원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부모 관심과 지도 필요
[뉴스앤뉴스TV 양해용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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