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타워크레인업자들 “대방건설 횡포 더 이상 못 참는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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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워크레인업자들 “대방건설 횡포 더 이상 못 참는다!” 강력 반발

대방건설, 노조의 범죄행위 영세 하청업체에 ‘뒤집어씌우기’ 갑질
기사입력 2020.05.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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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건설업 종합면허’로 대변되는‘원청사(대형 건설사)’들이 전문 건설업으로 분류된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불공정 거래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어 소위 전문건설업계의 원청사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이른 가운데, 결국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원청사인 대방건설을 상대로 활화산 마그마와 같은 분노를 뿜어냈다.
 
대방건설옥정.jp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이 지난 2월 하순경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대방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26일 대방건설 ‘갑질’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횡포 더 이상 못 참는다”를 제목으로 하고, 이준구 이사와 오영희 과장을 담당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타워크레인 사업자의 공법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근절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선포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이어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도급순위 34위 중·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건설)의 악습 병폐를 개선하고자‘갑질’범죄행위를 사회에 고발한다”면서 “대방건설은 임대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시 소위‘타워크레인 장비관리 책임확약서(이하 확약서)’라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 낙찰업체에 첨부의 확약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해당 확약서를 본지 기자에게 제공했다.

협동조합은 그러면서 “대방건설은 불공정한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만든 ‘확약서’를 임대업체에서 불응 시에는 계약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힘없는 영세사업자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해당 확약서의 제2호~제5호까지 내용은 건설현장에 설치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을 노조에서 점거할 경우 건설현장의 공정피해, 손해 발생 등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배상토록 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문건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의무 없는 강요행위에 순응토록 하는 ‘갑질’을 넘어서 범죄행위인 강요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
 
협동조합은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과 운전기사를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행위”라면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는 3개 노조가 있으며, 건설경기 악화로 각 노조는 자기네 노조원을 취업시키기 위해 범죄행위인 타워크레인 점거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도자료를 발송 원인이 된 지난 2월 20일경부터 약 20여 일 동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대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소속의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던 행위에 대해 상기했다.
 
협동조합은 다시 “대방건설의 ‘확약서’는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설사가 임의로 만든 강제 조항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자인 노조는 보호하고 피해자인 타워크레인 임대사에게 손해배상 금품을 받아 내겠다는 각서”라면서 “2020년 2월 20일부터 약 29일간 대방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2차 대방노블랜드 신축현장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소속 노조원을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건설현장에 공정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협동조합은 해당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공사현장의 현장통제와 경비업무 및 산업안전의 의무는 원건설사인 대방건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계약서에 우선하는 확약서를 근거로 무단 난입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의 타워크레인 불법점거에 대한 피해를 영세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협동조합은 다시 “대방건설은 장비가액이 대당 수억원을 상회하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면서 월 사용료는 제비용 및 손료를 포함하여 고작 ‘100~200만원/월’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방건설은 손해배상액이 수억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공정의 피해보상을 약자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전가하고 나아가 법적대응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있는바, 마땅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공사현장의 갑을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사의 갑질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협동조합은 특히 “노조의 노조원 채용 강요행위에 대한 피해는 임대업체 또한 심각하며, 해당 노조는 임대사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의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법 등으로 고발하여 압박하고 상태”라면서 “대방건설은 노조의 범죄행위는 도외시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임대사에게 확약서 징구를 강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갑질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고 대방건설의 ‘갑질’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단정했다.
 
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 말미엔 “대방건설은 도급순위 34위인 중·대형 건설사로 사회적 책임이 있 는 회사”라면서 “이에 당 협동조합은 영세 대여업자인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방건설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나, 해당 행위가 너무나 엄중하여 이를 사회에 고발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사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대방건설이 징구한 ‘확약서’와 ‘대방건설에 난입, 점거하고 있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의 점거 당시 사진’을 별도로 첨부했다.
 
한편, 확약서를 징구했다는 대방건설 소속의 정모 관계자는 27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확약서를 임대사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사안은 현재 사내 홍보팀에서 해명을 준비 중인데,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할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홍보팀과 본지 기자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본지는 대방건설 측의 입장이 나오는데로 이를 다시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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