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식이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개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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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개정될 수 있을까?

민식이법 둘러싼 ‘왈가왈부’, 민식이 부모들 위해 만든 법?
기사입력 2020.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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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민식이법이 논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법은 전국적으로 운전자들의 반감을 야기한데 이어 특히, 운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민식이 부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그는 특히 논란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민식이 부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불쾌하다”고 하면서 정면대결을 선언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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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 개정돼야할 ‘악법’이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추진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을 손 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렇듯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면서 한 유튜버는 민식이법의 발효에 대해 혹독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식이 부모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자, 민식이 부모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자, 해당 유튜버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달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씨(왼쪽)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지난해 12월10일까지 국회를 찾아 법안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마련된 스쿨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입안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이름을 넣은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쯤 남동생과 함께 충남 아산시의 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치여 숨졌다. 김군의 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민식 군 부모 등이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이끌었고, 이 개정안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낸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맞섰다.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인 최태운씨는 지난 12일 ‘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최씨는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과의 통화 내용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를 상대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태양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유튜브 영상 내용은 물론,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한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인격 살인이고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태양씨는 이어 ‘7억 요구설’에 대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양씨는 “‘아들(민식 군)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최씨는 15일 다시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다시 자신의 주장에 거짓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왔고, 실제로 운전자들과 택시운전자들 가운데도 이 법에 대해 반감을 표명한 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효상 의원이 밝힌 개정안 입법 취지는 크게,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재(再)개정(형량의 환원 혹은 완화)으로 형벌 비례성의 원칙 지켜야 한다는 것과, 2.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거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효상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효상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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