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와 5·18 가짜뉴스 대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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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5·18 가짜뉴스 대응에 대하여...

거짓말도 백 번하면 진실이 된다?
기사입력 2020.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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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주윤기자]=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다.
그것에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벌써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크기변환]사본 -518org 518tv lie.jpg▲ 사진=518 기념재단제공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허위 치료법 등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광고수익을 노려 자극적인 내용이 유튜브 등에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0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네이버는 PC,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 검색 탭 첫페이지에 코로나19 현황을 배치했다.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 약국 정보를 공개하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을 언급하자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5·18가짜뉴스 관련 온라인 정화작용은 힘든 것인가? 5·18가짜뉴스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 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 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계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되었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만원은 지금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지옥이 분만한 5·18>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5·18 왜곡도 심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등의 5·18가짜뉴스 대응 적극성도 기대해본다.
이건상 전남일보 편집경영본부장은 5·18기념재단이 2018년 12월 진행한 <5·18진상규명 미디어로부터 배운다> 집담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5·18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짜뉴스의 생산 구조 자체를 학습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가짜뉴스는 포털,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유통망으로 삼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의 광고배분 시스템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인데, 가짜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되는 셈이다.
 
SNS는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 소비는 여론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성격을 띤다. 이 과정에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5·18은 가짜뉴스로부터 협공, 시달림을 받아왔다. 진실 자체가 논란·논쟁으로 이어졌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5월 항쟁의 장대한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고소·고발뿐이라 평면적이고 1차적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증거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보도를 자제해야 하고 특히 5·18가짜뉴스의 생성·유통 과정, 뉴스 소비자 태도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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